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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중급 특급 선임 기준 자격 요건 정보

by 호치's 2025. 3. 11.

오늘은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 그리고 초급부터 특급까지의 등급 구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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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물 내의 기계설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냉난방, 급배수, 소방,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설비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선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6만㎡ 이상 또는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또는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또는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또는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특정 시설물 (예: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 학교,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 고시 대상 시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증과 실무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특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등급의 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초급: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3년 이상의 실무 경력 보유) 또는 초급 건설기술인
    • 중급: 기능장, 기사(4년 이상), 산업기사(7년 이상) 또는 중급 건설기술인
    • 특급: 기술사, 기능장(10년 이상), 기사(10년 이상), 산업기사(13년 이상) 또는 특급 건설기술인

     

    2.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 관리자는 책임 관리자를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보유자
    • 기능사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그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자격증 취득

    가장 먼저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기계설비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증명하는 첫걸음입니다.

    2. 실무 경력 충족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초급, 중급, 특급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이 다르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경력이 충족되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통해 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수첩은 관리자로서의 공식적인 자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선임 및 신고 절차 진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과 함께 근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임시 선임과 유예 제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임시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8일 이전부터 해당 규모의 건축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026년 4월까지 임시 선임이 허용되며, 이 기간 동안 정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필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정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주 묻는 질문

    Q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2.

    • 자격증: 일반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용접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등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
    •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 학력 및 교육: 건설 관련 학력(이공계열 전공 포함)과 관련 교육 이수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지게차 기능사로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이 가능한가요?

    A2. 지게차 기능사 자격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설기술인 초급으로 등록 후, 관련 경력과 교육을 충족하면 우회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3. 기계정비산업기사 취득 후 시설관리 경력이 6개월인데 초급 수첩 발급이 가능한가요?

    A3. 산업기사 취득 후 최소 3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이 부족한 경우, 기계설비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Q4. 에너지관리기사로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이 가능한가요?

    A4. 네, 에너지관리기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실무 경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아파트 기전주임으로 2년 근무 중인데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바로 초급 자격이 가능한가요?

    A5.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취득 전 경력은 70%만 인정되므로 남은 경력을 채워야 합니다.

     

    Q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

    • 자격증과 경력 준비: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경력 충족.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인 초급 등록.
    • 기계설비건설협회 신고: 경력 증명서 및 서류 제출.
    • 교육 이수: 필요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

    Q7. 중졸, 용접기능사, 제조업 34년 근무, 아파트 근무 1년 6개월로 초급 수첩 발급이 가능한가요?

    A7. 가능성이 있으나, 경력증명서와 함께 전문 분야(공조냉동, 설비, 용접 등)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8. 산업기사 취득 전 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8. 산업기사 취득 전 경력은 70%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력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Q10.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10.직무 분야가 '공조냉동, 설비, 용접'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무처의 정확한 정보와 경력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11.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 책임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A11. 네,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 책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Q1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수첩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12.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초급 등록 후,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경력 신고와 함께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선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은 기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급 건설기술인으로 4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으면 중급 등급이 가능합니다.

     

    Q14. 건설기술인협회에서 55점 이상이면 중급이 된다고 하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과는 별개인가요?

    A14. 건설기술인협회의 점수 기준은 건설기술인 자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은 기계설비유지 관련 자격증과 경력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건설기술인 자격이 있더라도 기계 직무 분야의 공조냉동, 용접 전문 분야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으로 인정됩니다.

     

    Q15.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과 경력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을 받을 수 있나요?

    A15. 에너지관리기능사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로만 인정됩니다. 중급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Q16. 전기산업기사와 경력 4년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자격이 되나요?

    A16. 아닙니다. 전기산업기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 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과 해당 경력이 필요합니다.

     

    Q1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에서 중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17. 초급에서 중급으로 승급하려면:

    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Q18.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은 학력 가점이 있나요?

    A18. 학력 자체가 가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관련 학력(이공계열)이 있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급 등급 산정에는 자격증과 실무 경력이 우선적으로 평가됩니다.

     

    Q19. 건설기술인협회의 중급 수첩이 있으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선임이 가능한가요?

    A19. 건설기술인협회의 중급 수첩만으로는 안 됩니다. 별도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수첩을 발급받아야 정식으로 중급 선임이 가능합니다.

     

    Q20. 경력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본인의 자격증과 실무 경력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력은 공조냉동, 용접 등 기계 분야에서 이루어진 경력만 인정됩니다.

     

    Q2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은 어떤 기준으로 선임되나요?

    A21. 초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선임됩니다.

    기사 자격증 보유자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 3년 이상 실무 경력

    초급 건설기술인 자격 보유자

    Q22. 중급 선임을 위한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A22. 가장 빠른 방법은 기계설비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경력이 부족할 경우, 산업기사 자격증으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Q23. 배관기능장 자격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인정이 가능한가요?

    A23. 네, 배관기능장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7년간 지하철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면 특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 신고와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Q24. 에너지산업기사 자격증과 1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데, 학력이 특급 승급에 도움이 될까요?

    A2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업은 경력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력은 특급 승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년 3개월 정도의 경력을 더 쌓으면 특급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5. 산업기사 자격증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책임관리자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5. 책임관리자는 일반적으로 기사 이상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산업기사 자격은 책임관리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산업기사로 특급 승급을 원할 경우 최소 1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Q2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증 취득 후 중급, 고급, 특급으로의 승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6. 초급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쌓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중급, 고급, 특급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Q27. 산업기사 취득 전의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A27. 산업기사 취득 전 경력은 70%, 취득 후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Q28.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으로 선임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나요?

    A28. 특급으로 선임되면 월급과 자격수당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에서는 특급 관리자가 필수로 선임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 시 유리합니다.

    Q2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등급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A29. 다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특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사 자격 보유
    • 기능장 자격 + 10년 이상 경력
    • 기사 자격 + 10년 이상 경력
    • 산업기사 자격 + 13년 이상 경력
    • 특급 건설기술인 자격 + 10년 이상 경력

    Q30. 방화관리자로 선임되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자격이 유효한가요?

    A30. 아닙니다.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필요하며, 별도의 자격 취득이 요구됩니다.

     

    Q3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자격은 재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A31. 네, 2024년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이 있어야 선임이 가능해지므로 특급 자격은 재취업 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미리 자격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Q32. 전직 경력 중 금형설계 경력도 특급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A32.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관련성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경력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3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A33. "Mechanical Facilities Maintenance Manager (Professional Grad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Q34. 산업기사로 특급 승급을 목표로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가요?

    A34.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Q3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자격으로 위탁업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구인 페이지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검색하면 위탁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유지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 그리고 초급, 중급, 특급 등급별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단순히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직업을 넘어서, 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격증 취득과 실무 경력 쌓기, 그리고 수첩 발급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자 한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급에서 중급, 특급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꾸준히 경력을 쌓아간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고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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