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회사에서 받은 우편물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우편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신고 대상자는 회사의 임원으로 근로자성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확인 및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취득 및 제외 확인서 작성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한 뒤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확인
[자격관리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메뉴로 이동한 뒤,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여 미가입자 목록을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를 통해 가입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여부 선택
화면 하단의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해당 인원을 취득신고로 처리할지, 가입신고 제외로 처리할지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4.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작성
제외 확인서 화면에서 대상자를 선택한 뒤, [제외코드] 항목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제외 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인 경우 ‘12번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5. 상세사유 작성 및 대상자 수정
상세사유란에 ‘임원’이라고 간략히 기재한 뒤, [대상자 수정] 버튼을 눌러 입력 내용을 저장합니다.
6. 제외 사유 확인 및 최종 제출
제외 사유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뒤, 화면 하단에서 [임시저장 → 신고자료 검증 → 접수]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서식 인쇄] 버튼을 눌러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의 주요 사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험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원: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근로기간이나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수 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일정 조건에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기한 준수: 미가입자가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처리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제외 사유 증빙: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작성 시, 제외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확인: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별 자격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히 신고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임원이나 기타 특수한 사례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위 과정을 참고하여 빠르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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