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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초일 취득과 당월 상실자의 납부 기준

by 호치's 2024. 12. 19.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혼란을 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일 취득’과 ‘당월 상실’입니다. 이 용어들은 특히 국민연금의 취득과 상실 신고에서 사용되는데요. 오늘은 이 용어들의 의미와 실제 납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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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목차

    ‘초일 취득’과 ‘당월 상실’의 정의

    초일 취득은 근로자가 입사 첫날부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당월 상실은 해당 월 안에 퇴사하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국민연금 취득 신고 시 ‘취득월 납부 여부’ 선택

    국민연금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취득월 납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입사한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일 입사: 근로자가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 보험료는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2일 이후 입사: 입사일이 2일 이후라면, 해당 월의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희망’을 선택하여 납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상실 신고 시 ‘초일 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초일 취득’과 ‘당월 상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은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그 달 중에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 후 4월 2일 퇴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은 급여보다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이 더 커질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방법

    1. 초일 취득 여부 확인: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지 확인합니다.

    2. 당월 상실 여부 확인: 입사 후 퇴사일이 같은 달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처리 기준

    • 1일 입사자: 국민연금은 당연히 납부됩니다.
    • 1일 입사 후 당월 퇴사자: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미희망’으로 처리합니다.
    • 그 외: 모든 경우를 ‘비해당’으로 처리합니다.

     

    초일 취득, 당월 상실 사례 정리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례 1: 4월 1일 입사 후 4월 15일 퇴사한 경우

    초일 취득, 당월 상실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납부를 희망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 2: 4월 3일 입사 후 4월 28일 퇴사한 경우

    초일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월 납부 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미희망’으로 처리합니다.

    사례 3: 4월 1일 입사 후 5월 5일 퇴사한 경우

    당월 상실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국민연금 초일 취득과 당월 상실 여부는 4대보험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 정확한 신고와 처리를 위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도 선택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여기까지 국민연금 ‘초일 취득’과 ‘당월 상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부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면 4대보험 업무를 더욱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용어와 규정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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