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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전입신고 해야 하나? 둘 다 필요한 이유와 차이점 정리

호치's 2025. 5. 1.

전월세신고 전입신고 해야 할까? 두 제도의 차이점부터 확정일자, 과태료 여부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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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의미 주민등록 이전 신고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신고 대상 모든 이사자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신고 시기 이사 후 14일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목적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정부24,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 결론: 전입신고만 해서는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둘 다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 안 해도 됨
  •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배당
  • 법적 보호: 임대차 보호법 적용 요건 충족
  • 과태료 예방: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며, 6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됩니다.

3. 전입신고는 왜 중요할까?

  •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 확보
  • 신분증 주소 반영: 각종 행정 처리 시 필요한 주소 변경
  • 세금 혜택 등 조건 충족: 청약, 전세자금대출 등에서 필요

4. 전월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3.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조회’ 클릭
  4. ‘신고/승인완료’와 승인필증이 확인되면 완료된 것

5. 아직 전월세신고 안 했다면?

  • 온라인: rtms.molit.go.kr 접속 → 주택임대차신고 메뉴에서 진행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후 신고

마무리: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정답은 “예”입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각기 다른 제도이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생기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반대로 전월세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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