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전입신고 해야 하나? 둘 다 필요한 이유와 차이점 정리
전월세신고 전입신고 해야 할까? 두 제도의 차이점부터 확정일자, 과태료 여부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의미 | 주민등록 이전 신고 |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
신고 대상 | 모든 이사자 |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
신고 시기 | 이사 후 14일 이내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목적 |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우선변제권 확보 |
방법 | 정부24, 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
➡ 결론: 전입신고만 해서는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둘 다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 안 해도 됨
-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배당
- 법적 보호: 임대차 보호법 적용 요건 충족
- 과태료 예방: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며, 6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됩니다.
3. 전입신고는 왜 중요할까?
-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 확보
- 신분증 주소 반영: 각종 행정 처리 시 필요한 주소 변경
- 세금 혜택 등 조건 충족: 청약, 전세자금대출 등에서 필요
4. 전월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조회’ 클릭
- ‘신고/승인완료’와 승인필증이 확인되면 완료된 것
5. 아직 전월세신고 안 했다면?
- 온라인: rtms.molit.go.kr 접속 → 주택임대차신고 메뉴에서 진행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후 신고
마무리: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정답은 “예”입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각기 다른 제도이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생기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반대로 전월세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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